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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지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직원 채용공고
    • 작성일2023/08/17 16:20
    • 조회 125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직원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 채용분야: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계약직)

    . 업무: 회계 및 사무행정 업무

    . 예정인원: 1(경력 5년 이하, 신입지원가능)

     

    2. 임금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급여가이드라인 적용

     

    3. 자격기준

    . ()문화 / ()사회의 이해가 올바른 자

    .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사회복지사 자격증 1~2급 소지자 우대

    . 회계 및 엑셀 업무 가능자 우대

    .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채용조건

    . 근무지:()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 근무형태: 임용일부터 ~ 20231231일까지(,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 가능)

    . 근무시간: ~금요일(오전9~오후6) 40시간

    . 보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급여가이드라인 적용

     

    5. 전형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인사위원회가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수도 있음.

     

    6.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자유양식)

    .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 서류제출동의서 1(기관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1

    . 최종학력성적증명서 1

    . 관련 자격증 사본 1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

    ※「~호 서류는 최종합격 후에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7. 채용일정

    . 지원서류 마감 : 2023. 08. 17.() ~ 채용시까지

    .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 면접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여부 개별 문자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여부 개별 문자통보

    - 근무예정일: 20230901(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9. 접수 및 문의처

    . 전 화 : 02-6925-0175 / 팩스 : 02-461-2651~2

    . 홈페이지 : www.deafkorea.com

    . 주 소 :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34, 1103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 타워 6)

    . 이 메 일 : 17nsl@17nsl.com (현장접수 안됨.)

    . 담 당 : 김진수 부장

     

    10. 유의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사지원서는 1차에 합격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 이 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3년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또한 제 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 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해드립니다.

    . 지원서에 작성된 개인정보는 유출되거나 유용되지 않습니다.

     

    11.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