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직원 채용공고
- 작성일2024/12/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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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직원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가. 채용분야: (사)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계약직)
나. 업무: 회계 및 사무행정 업무
다. 예정인원: 2명(신입 또는 경력 3년 이상)
라. 비고: 수화통역사 1명 / 청각장애인통역사 1명
2. 임금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급여가이드라인 적용
3. 자격기준
가. 농(聾)문화 / 농(聾)사회의 이해가 올바른 자
나. 국가공인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1~2급 소지자 우대
라. 회계 및 엑셀 업무 가능자 우대
마. 기타인사위원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채용조건
가. 근무지: (사)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나. 근무형태: 임용일부터 ~ 1년 계약(단,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 가능)
다. 근무시간: 월~금요일(오전9시~오후6시) 주40시간
라. 보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급여가이드라인 적용
5.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인사위원회가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수도 있음.
6.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 (자유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
다. 서류제출동의서 1부 (기관양식)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최종학력성적증명서 1부
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사.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가~다」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
※「라~사」호 서류는 최종합격 후에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7. 채용일정
가. 지원서류 마감 : 2024. 12. 19.(목) ~ 1. 2.(목) 18:00까지
나.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다. 면접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여부 개별 문자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여부 개별 문자통보
- 근무예정일: 협의
9. 접수 및 문의처
가. 전 화 : 02-6925-0175 / 팩스 : 02-461-2651~2
나. 홈페이지 : www.deafkorea.com
다. 주 소 :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34, 1103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 타워 6차)
라. 이 메 일 : 17nsl@17nsl.com (현장접수 안됨.)
마. 담 당 : 김진수 부장
10. 유의사항
가.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사지원서는 1차에 합격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3년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 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해드립니다.
바. 지원서에 작성된 개인정보는 유출되거나 유용되지 않습니다.
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가.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라.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반환청구기간은 합격자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바.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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