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장 합격 취소 공고
- 작성일2021/02/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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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센터장 합격 취소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2021년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장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합격자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합격취소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장
시 설 명 |
성 명 |
결격유무 |
결격사유 |
처분내용 |
처 분 일 |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
김 * * |
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의거 부적합 |
센터장 합격 취소 |
202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