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서울시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장 채용 3차 재공고
- 작성일2021/04/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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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장 채용 3차 재공고
서울시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는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서울 지역내 지역구 수어통역센터를 대상으로 지역별 운영기반 구축, 상호 네트워크 형성, 종사자 전문성 확립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장과 수준 높은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2021년 02월 28일로 서울시 지역지원본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채용 기준에 적합한 본부장을 공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격 사유 및 적격자가 나오지 않아 3차재공고를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04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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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가. 채용분야: 서울시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장
나. 당당업무: 지역지원본부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다. 예정인원: 1명
라. 응시자격
1)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
①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이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사)한국농아인협회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각항 청각장애인 이외의 사람은 수화통역사 자격증취득자이어야 한다.
마. 채용지역
1) 서울특별시 지역지원본부
2. 채용조건
가. 임기(지역지원본부장) : (2021.05.07 ~ 2025.02.28.)
나. 근로조건 : 상근 시설장
다. 급여기준 : (해당지역) 보수지급기준에 따름.
3. 응시요건
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 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나. 응시연령: 만 65세 미만(정년: 만 65세)
4. 채용방법 및 절차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1. 4. 30.(금) ~ 5. 05.(수)
2) 원서교부 : 첨부양식 내려 받아 작성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접수처 : (우 08513)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ACE하이엔드타워 6차 1103호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5) 연락처 : 02-6925-0175 영상전화 070-7947-0700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 ‘서울시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장 응시서류 재중’ 기재
나. 시험 일정
1) 채용 공고 : 2021. 04. 30.(금) ~ 05. 05(수)
2) 응시원서 접수 : 2021. 04. 30.(금) ~ 05. 05.(수) -> 방문 , 우편접수
3) 면접시험 : 2021. 5. 06.(목) 예정 ->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 06.(목) 예정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인사위원회가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5.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필수사항)
1)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첨부양식”
2) 자기소개서 1부 : “첨부양식“
3)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첨부양식“
4) 서류제출 동의서 1부 : ”첨부양식“
5)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2) 모든 자격증 사본 1부
3)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혹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부
※ 기타 필요서류는 채용 결정 후 제출 하며, 사실과 다를 때에는 무효로 함.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입사 관련 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전화 : 02-6925-0175 영상전화 : 070-7947-0700(씨토크)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