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립손소리복지관 관장 채용공고
- 작성일2023/11/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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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립손소리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
1.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관장 1명 / 계약직(채용 후 ~ 2025.02.28.)
2. 임금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지침에 준함
3. 자격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①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장애인재활상담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람
4. 응시자격
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제규정 제3장 인사규정 제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 결격사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제35조)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 (자유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 (자유양식)
다.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발전 운영계획서(ppt로 제출, 면접 시 발표)
라. 서류제출동의서 1부 (기관양식)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최종학력성적증명서 1부
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아.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가~라」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
※「마~아」호 서류는 최종합격 후에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6.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10분 이내로ppt 발표)
7. 채용일정
가. 지원서류 마감 : 2023.11.15.(수) ~ 2023.11.29.(수) 18:00 까지 도착분
나.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다. 면접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합격/불합격여부 개별 문자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여부 개별 문자통보
9. 접수처
가. 접수처 :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아래 주소 참조)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우편, 이메일 (아래 내용 참조)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관장 채용 응시서류 재중’ 기재
10. 접수 및 문의처
- 전 화 : 02-461-2261 / 팩스 : 02-461-2651~2
- 홈페이지 : www.deafkorea.com
- 주 소 :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34, 1103호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 타워 6차)
- 이 메 일 : 17nsl@17nsl.com *제목에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장 채용응시’ 기재
- 담 당 : 김진수 부장
11. 유의사항
가.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사지원서는 1차에 합격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3년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 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해드립니다.
바. 지원서에 작성된 개인정보는 유출되거나 유용되지 않습니다.
12.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반환청구기간은 합격자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반환청구일로부터 14